‘심석희 폭행’ 조재범 전 코치 구속영장 기각

신동원 기자
수정 2018-06-26 15:27
입력 2018-06-25 15:12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선의종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선 부장판사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많은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의자의 직업과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상습 상해 혐의로 조 전 코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전 코치의 폭행사건은 올 1월 폭행당한 심 선수가 충북 진천 선수촌을 무단 이탈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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