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미성년 대학생’ 불합리해요
수정 2015-03-07 02:22
입력 2015-03-06 23:54
갓 대학에 입학한 이들을 사회에 첫발도 내딛기 전에 범죄자로 낙인찍는 이런 현실을 반영,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나마 미성년 대학생을 고려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부정 사용하면 형법상 공문서부정행사죄나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된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두 대법원 판례를 통해 공문서의 효력을 인정, 투표나 시중은행 등에서 공적 신분증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부정 사용 시 운전면허증은 공문서부정행사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이 운전면허증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형평에 맞게 법 개정을 제안한다.
오창원 부산 금정구 금정로
2015-03-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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