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사회 갈등으로 치닫는 세월호법/김학준 사회2부 차장
수정 2014-08-27 00:00
입력 2014-08-27 00:00
시민사회나 야당은 대통령만이 유족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만남이 이뤄지면 진상조사위 수사·기소권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실마리가 풀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그것도 아니라면 만남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유족이 외국인인 교황은 만날 수 있어도 우리의 대통령을 접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청와대 측은 삼권분립 등 여러 이유를 들고 있지만 설득력이 부족하다. 대통령이 정 어렵다면 여당 대표라도 유족들을 만나 대화하는 것이 순리다. 마지 못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이 나서기는 했지만 이들은 과거 언행으로 유족들의 불신을 받는 데다, 당 방침에만 충실해 대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 힘들다.
새누리당은 수사·기소권 말만 나오면 법을 들먹이며 손사래를 친다. 위헌 소지가 있고 사법체계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할 수 없다는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침소봉대된 논리까지 내세운다. 진상조사위는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유족은 참여하지 않는다. 상당수 법학자들은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권 부여는 위헌이 아니라면서 “유족 요청을 큰 틀에서 수용하는 게 국민 보호라는 국가 기능에 부합된다”고 강조한다. 법 해석에 절대적인 것은 없으며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세월호 참사는 특별한 사고이기에 특별한 접근이 필요하다. 유족들이 수사·기소권을 요구하는 이면에는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기계적으로 법 논리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인간적 소통을 통해 불신 해소에 힘을 기울이면 의외로 쉽게 중재안이 나올 수도 있다.
kimhj@seoul.co.kr
2014-08-27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