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입양, 신중하게 판단하고 준비해야/방인호 농협경주환경농업교육원 교수
수정 2014-05-10 00:00
입력 2014-05-10 00:00
또한 입양 시 법원 허가를 의무화한 입양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양부모 자격요건과 입양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입양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입양아동을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양육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춰야 하고 소정의 교육과정도 이수해야 한다. 입양절차도 까다로워져 가정방문 조사, 교육이수, 가정법원 허가 등을 받으려면 출산을 준비하는 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입양을 결심했다가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한번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그만큼 신중한 판단과 준비가 필요하다.
입양은 함께 나누는 행복이며 가족이 되는 또 하나의 방식이다. 편견 없는 시선 속에서 입양아동과 입양부모 모두가 입양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면 한다.
방인호 농협경주환경농업교육원 교수
2014-05-1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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