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어떤 분야보다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소비자를 사로잡아야 할 패션계에서 디자인 침해 소송이 끊이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비단 패션계뿐만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서 제품 디자인 혹은 캐릭터나 폰트 디자인에 있어서도 침해 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허청은 창의적인 디자인 개발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상표·디자인 심사품질 제고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모방 출원 방지 및 창작성 심사 강화에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유명캐릭터를 모방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심사관이 직권으로 조사해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손쉽게 모방한 디자인이 등록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또 디자인권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의 모방 사례도 적지 않은 만큼 ‘디자인공지증명제도’를 만들어 등록 전의 디자인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공지 증명된 디자인은 창작 사실 증거자료로 활용돼 무권리자의 무단등록으로 인한 디자인 침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나 개인 등 디자인권을 쉽사리 등록하지 못하는 상대적 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바람직한 창조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 또한 필수적이다. 정부가 아무리 모방 디자인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해도 기업 스스로가 디자인 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창의적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디자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다. 타인의 창작물을 존중하고 권리를 인정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창의력을 키워가는 문화가 자리잡을 때 비로소 진정한 창조경제가 꽃필 수 있을 것이다.
2013-10-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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