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불심검문 확인증’ 제도 필요하다/안준성 미국변호사
수정 2012-10-29 00:00
입력 2012-10-29 00:00
미국제도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경찰권을 견제하는 양상을 띤다. 범죄예방 차원에서 경찰권 행사를 큰 틀에서 용인하지만 세부절차에서는 계속되는 위헌판결로 수정 및 보완한다. 예컨대, 연방법상 신분증 제시 의무는 없다. 캘리포니아주 신분증 제시 의무 조항은 위헌판정으로 폐지됐다. 이름 공개 의무 여부는 주별로 다르다. 뉴욕주의 경우, 성명·주소 및 행동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 거절 시, 직무수행 방해 등으로 수갑이 채워진 채 구속될 수 있다. 텍사스주는 위헌판결 후 허위 또는 가짜 이름, 거주지, 생년월일을 제시하는 경우만을 처벌한다. 이름 공개 의무가 수정헌법 제5조의 불리한 진술 강요로 볼 수 있어 위헌 소지는 남아 있다. 또한 임의동행 제도는 없다. 불심검문 현장 또는 부근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영국제도는 상세한 법률규정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경찰과 시민 간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정책도 있다. 예컨대, 이름을 물을 수 있으나 답변을 강요할 수 없다. 거절 시, 성명란에 인상착의를 대신 기입한다. 또한, 불심검문 확인증을 현장에서 교부한다. 경찰관의 성명, 소속 경찰관서, 일시, 적용권한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토대로 경찰위원회 또는 경찰서에 항의할 수 있다. 경찰권 남용 견제효과가 있다. 개별 경찰관의 공무집행 적법성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평가를 반영할 수 있고,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불심검문 재개와 더불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이 필요하다. 질문범위, 수색범위 등의 관련 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위헌시비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개별 경찰관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국민 차원에서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런던경찰과 뉴욕경찰의 불심검문 권한 남용을 고발하는 스마트폰 앱이 널리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영국식 ‘불심검문 확인증’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모든 불심검문에 대해서 해당 경찰관의 성명과 소속 등과 시민의 거부권에 대한 고지도 명시돼야 한다. 적법한 공무집행 보장과 더불어 실효성 있는 인권보호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2012-10-2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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