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실효성 있는 성범죄 대책 마련하려면/이웅혁 경찰대 범죄심리학 교수
수정 2012-09-04 00:28
입력 2012-09-04 00:00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민생을 위한다는 미사여구는 넘쳐났지만 정작 민생의 기초가 되는 범죄로부터의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지난 17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랬고, 얼마 전 4·11 총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지금도 성범죄 대책을 포함한 특단의 치안 공약을 제시하는 대권후보는 보이지 않는다.
끔찍한 성폭행사건이 발생하면 정치인은 경쟁하듯 일단 법부터 급조해 놓는다.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전 검증과 사후 제도적 지원은 거의 없다. 결국 현재 성범죄 대책은 ‘속 빈 강정’이 되고 말았다. 예를 들어 신상공개제도는 제도 도입 이전에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이 대상에서 빠진 탓에 성범죄자의 수 자체가 너무 적다. 재범성향이 강한 이들 중 대다수가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은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꼴이다. 소급효(遡及效) 인정을 통한 대상의 확대가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전자발찌 제도도 마찬가지다. 장치를 부착한 채 성폭행을 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현재의 보호관찰관 인원으로는 그들을 24시간 관리할 수 없다. 충분한 인력 증원이 있어야 실효성이 있다. 출소자들의 자발적 갱생의지를 북돋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있어야 한다. 아이들이 모이는 장소 접근 금지, 음란물 시청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긴 것으로 판명되면 다시 구금을 강제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이유다. 영국과 미국에서 효과를 보았다. 화학적 거세 역시 일단 해놓고 보자는 식보다는 효과에 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 또다시 무늬만 있고 실효성은 없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형사사법기관 역시 길거리 안전 확보에 정성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경찰은 집회시위 관리나 국가적 경호경비에는 면밀한 분석과 사전준비를 하면서 여성과 아이 등 국민의 안전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비아냥거림을 받고 있다. 검찰도 조직에 주어진 제도상의 막강하고 다양한 권력을 성범죄 억제 등 국민의 체감안전을 위해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 같다. 법원 역시 국민 눈높이나 정서와는 동떨어져 있었다.
성 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양형은 국민을 자주 불안하게 했었다. 성범죄 억제의 실효성은 형사사법기관의 업무 우선순위에 달려 있다. 형사사법기관의 촉수가 임명권자를 향해 있으면 안 된다. 방향을 바꿔 국민의 일상을 향해 놓여야 한다. 그래야 성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해진다.
성범죄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초는 성에 대한 건강한 사회인식에 있다. 현재 성범죄의 싹을 발아시키는 사회 토양을 개토(開土)하여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성범죄에는 경악하면서 소위 ‘걸그룹’이라고 불리는 어린 10대 소녀의 허벅지를 ‘꿀벅지’라 칭하며 환호하는 이중적 사회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여성의 몸이 숭고한 인격체가 아니라 상품화되고 선정적으로 물화(物化)돼서는 안 된다. 만연해 있는 음란물에 대한 정화도 지속적으로 있어야 한다. 검거된 아동 성범죄자들이 수백편의 아동 음란물을 탐닉했고, 아동 성범죄자들 3명 중 1명이 성폭행 직전 음란물을 시청했다는 연구결과는 이러한 필요성을 더해준다.
2012-09-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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