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가정폭력과 사생활/임태순 논설위원
수정 2012-05-02 00:42
입력 2012-05-02 00:00
가정폭력에 대한 공권력 행사를 당연시하는 서구와 달리 우리나라 등 동양사회는 아직 가정 내 일은 가정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웃집에서 부부싸움을 하거나 자녀 울음소리가 들려도 모른 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대로 집안일에 외부인이 끼어들면 핀잔을 듣거나 봉변당하기 일쑤다. 가부장적 전통이 남아 있는 데다 자녀, 아내 등 가족을 개인이 아닌 소유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2010년 발표한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정폭력의 폐해는 심각하다. 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평균 지속기간이 11년 2개월에 이를 정도로 고질적이지만 3분의2에 조금 못 미치는 62.7%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시행돼 가정폭력에 대한 공권력 행사가 강화된다고 한다.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관은 오늘부터 현장에 나가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폭력피해 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가정폭력이 장기화·은폐되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가정폭력에 대한 현장출입·조사권 등 경찰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권위적인 가부장 문화가 여전하고 가장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은 만큼 경찰의 공권력 행사는 말처럼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며칠 전만 해도 수원에서 경찰은 가출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가출자를 구하지 못했다. 법이 시행되면 이런 일은 앞으로 크게 줄어들 것이다. 직무교육 등을 강화해 경찰관이 가정폭력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경찰은 더욱 스마트해져야 한다.
임태순 논설위원 stslim@seoul.co.kr
2012-05-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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