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경찰청장/주병철 논설위원
수정 2012-04-12 02:04
입력 2012-04-12 00:00
몰라서 그렇지 정말 파리 목숨보다 더 하찮은 게 경찰청장의 목숨이다. 역대 경찰청장 평균 재임기간을 보면 치안국장이 총수였던 1947~1974년에는 10.5개월이었다. 치안본부장 시절(1974~1991년)에는 13.5개월이었고, 이후 임기제가 시행되기 전인 2003년 3월까지 경찰청장의 평균 수명은 13.8개월이었다. 1년 남짓 만에 물러났다. 취임해 업무를 파악하고 본격적으로 일할 무렵에 옷을 벗었다.
그래서 만든 게 경찰청장 임기제였다. 정치적 바람을 막아 경찰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지금까지 6명 가운데 임기를 마친 사람은 이택순 전 청장뿐이다. 임기제 첫 청장으로 주목받았던 최기문 전 청장은 임기를 3개월여 남겨 두고 당시 경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와 갈등을 빚으며 물러났다. 허준영 전 청장은 2005년 농민시위 참가자 사망사건의 책임을 지고 11개월 만에 중도에 하차했다. 어청수·강희락 전 청장은 촛불집회 과잉 대응과 함바비리 등으로 각각 퇴진했다.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용산 참사 사태와 관련해 청장 내정자 딱지도 떼지 못한 채 물러나고 말았다. 모두 불명예 퇴진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10만 경찰의 총수 목숨이 추풍낙엽처럼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는 탄식이 나온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총수의 역할이 이렇게 막중한 건 숙명에 가깝다. 그런데 죽어라 일해도 알아주지 않는 게 불만이다. 그래서 대우라도 제대로 해 달라고 말한다. 조현오 경찰청장이 “경찰수장이 차관급 보수를 받는다는 것은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문제와 관련이 있다.”며 장관급 경찰청장을 주장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는 속담이 있다. 막강한 경찰력을 지휘하는 경찰 총수에게 딱 들어맞는 말이다. 아니나 다를까. 조 청장이 수원 20대 여성 토막 살인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정치적 바람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정치적 판단이다. 임기제 무용론이 또다시 고개를 내민다. 답답한 일이다.
주병철 논설위원 bcjoo@seoul.co.kr
2012-04-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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