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저축은행 피해, 원칙 지킨 대안 찾아야/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수정 2012-02-24 00:40
입력 2012-02-24 00:00
후순위채권은 예금의 안전성을 가리는 자기자본비율 산정에서 부채가 아닌 보완자본으로 분류된다. 예금보다 후순위로 상환하기 때문에 예금자로서는 신경 쓸 것이 없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이 건전성 보완 수단으로 후순위채권을 지나치게 활용한 것이 화근이다. 후순위채권은 만기 후에는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임시적 재원이며 이자부담도 높아 손익구조에 해독이다. 기껏해야 진통제 수준이며, 높은 이자부담 때문에 부작용이 심각한 최후 비상처방인 것이다. 높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보호한도 초과 예금과 후순위채권 투자가 만연했던 파행에는 감독당국 책임도 있다. 자기자본 8% 이상이고 고정여신비율 8% 이하인 저축은행을 ‘88클럽’으로 분류해 지나친 신뢰를 부여한 것이 치명적 실수였다. 예금보호 제외에 따른 위험고지 문구를 포함시켰다고 발뺌하지만 ‘팔팔하다’는 상징적 암시를 포함시킨 오버액션이었다.
수도권과는 달리 부산지역에서 영업한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후순위채권 매출에는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 창구직원이 소액예금자에게도 후순위채권으로 갈아탈 것을 권유했고, 심지어 예금통장에 후순위채권이라는 글씨를 써넣은 사례도 적발됐다. 위험을 제대로 인지할 능력이 없는 예금자가 창구직원 권유로 후순위채권으로 바꿨다면 불완전 판매로 판정할 여지가 크다. 이런 유형의 피해는 금융소비자 구제절차로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
공모방식으로 발행한 후순위채권 손실을 예금보험기금이나 정부예산으로 보전하는 것은 예금보호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독약이다. 이미 확정된 파산 손실 처리와의 형평성도 문제고 향후 유사사례에서 선례를 들고 나오면 거절할 명분도 없다. ‘위험과 수익의 상충관계’(risk-return trade-off)를 기본으로 하는 시장경제 질서 파괴도 감당할 수 없다.
피해자 구제는 원칙 훼손 없는 범위에서 사정을 개별적으로 살펴 대안을 찾아야 한다. 부산지역 서민의 후순위채권 피해는 불완전 판매 여부를 판정해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생계 곤란이 극심한 피해자를 위해서는 도의적 책임이 있는 금융감독 당국자와 금융계를 중심으로 모금활동을 전개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부실책임자 은닉재산과 불법대출로 빼돌린 자금 회수 노력을 강화해 청산배당을 늘려야 한다. 감독기관에서 최대 인원을 차출하고 임시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은닉재산과 불법대출을 철저히 회수함으로써 피해보상을 늘리는 것이 원칙에 부합하는 최선의 대안이다.
2012-02-24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