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압수수색 요건 완화해야/김경수 경찰교육원 교수
수정 2011-12-16 00:00
입력 2011-12-16 00:00
내년 시행 예정인 개정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압수수색의 요건인 ‘필요성’에 ‘피고사건과의 관련성’을 추가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을 것’을 추가하는 등 그 요건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를 보더라도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 신청 때 압수할 물건이나 장소를 얼마나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해야 하며 법원의 사법적 통제가 얼마나 강화될 것인지를 충분히 예상케 한다.
엄격한 영장주의만을 고집하면 증거물 확보 실패 등으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없다. 영장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증거인멸 등 긴급성이 인정되면 대상자를 체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증거 수집을 허용토록 해야 한다. 남용의 위험이 있다면 사후에 영장을 받도록 함으로써 그 남용 가능성을 충분히 차단할 수도 있다. 수사기관이 행하는 증거 수집이 적법성을 확보해 나가는 가운데 인권보장과도 조화를 이루기를 기대해 본다.
2011-12-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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