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특임검사/주병철 논설위원
수정 2011-12-02 00:26
입력 2011-12-02 00:00
우리 주위에는 온통 특별함으로 치장돼 있다. 웬만한 레스토랑이나 이름난 음식점에 들르면 ‘특별메뉴’라는 게 있다. 이른바 ‘오늘의 추천 요리’쯤 된다. 기차를 타도 값비싼 ‘특실’이 있고, 병원에 가면 ‘특별진료’(특진)라는 게 있다. 특진을 받아야 맘이 편하다. 그러지 않으면 왠지 불안에 떤다. ‘특별신드롬’이다. 교도소나 구치소를 찾을 때도 ‘특별면회’를 해야 직성이 풀린다. 유리창 너머로 대화하는 일반면회와 달리 마주보고 얘기하는 특별면회는 아무나 할 수 없는 특권이다.
특별이라고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좋지 않은 일이나 내키지 않는 일에 붙는 ‘특별’이란 말은 거북스럽고 불편하다. 특별검사, 특별조사 등이 이런 것들이다. 이보다 더 강도 높고 힘든 게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하는 특별검사제다. 1999년 9월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파업 유도 및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로비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처음 도입됐다.
이후 이용호 게이트, 대북송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 삼성 비자금, 이명박 대통령 후보 당시의 BBK 연루, 스폰서 검사 사건 등이 특검법으로 다뤄졌다. 나름대로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속시원히 파헤치지는 못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특검제는 미국 닉슨 전 대통령이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성역 없는 수사를 약속하면서 시작됐는데, 미국 내에서도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크다고 해 1999년 자동폐기됐다. 하지만 대통령이나 행정부 고위 인사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때 연방검찰청 또는 법무부 소속이 아닌 ‘외부 특별검사’가 수사를 맡도록 한 규정은 남아 있다.
이 정부에서는 특임검사제도가 생겼다. 검찰을 못 믿어 외부에 수사를 의뢰하는 특별검사제와는 달리 자체 비리 수사를 위해 검찰총장이 임명한다. 지난해 11월 ‘그랜저 검사’ 수사 때 처음 도입됐는데, 당시 강찬우 특임검사팀이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 신뢰를 얻었다. 이번 ‘벤츠 여검사’ 수사에는 이창재 안산지청장이 특임검사로 활동한다. 사실 특별검사, 특임검사 등은 검찰로서는 수치스러운 일이다.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벤츠 여검사 등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게 특임검사 활동보다 더 중요하다.
주병철 논설위원 bcjoo@seoul.co.kr
2011-12-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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