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쉬워진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서울 영등포경찰서 지능수사팀 경사 이승환
수정 2011-10-14 00:00
입력 2011-10-14 00:00
이전에는 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돈을 찾으려면 사기 계좌 명의인의 명시적인 반환의사, 즉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서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 이제는 별도의 소송비용과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약 3개월 안에 피해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지급정지 전에 사기계좌에서 이미 돈이 인출된 후에는 법 적용이 안 되어 피해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신속한 지급정지 신청이 중요하다.
경찰 112콜센터와 각 금융회사 콜센터 간 전용라인이 구축되어 계좌지급정지 신청을 바로 할 수 있으니 피해를 봤을 때는 즉시 112로 신고하면 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지능수사팀 경사 이승환
2011-10-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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