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모범운전자의 수신호/부산 사하경찰서 감천지구대장 최창수
수정 2011-09-22 00:00
입력 2011-09-22 00:00
이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운전자가 많다. 수신호에 응하지 않고 보란 듯이 위반을 일삼는다. 도로교통법상 위반 행위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마련돼 있지만, 같은 운전자로서 그렇게 하기란 쉽지 않다.
모범운전자의 수신호는 교통신호등과 같은 우리들의 약속이다. 수신호를 따르지 않아 일어난 사고는 신호위반 항목으로 처리될 수 있다.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교통량을 적절하게 제어하는 수신호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부산 사하경찰서 감천지구대장 최창수
2011-09-2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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