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뒷좌석 안전띠’ 가정의 행복/중앙경찰학교 운전교육학과 경사 송영호
수정 2011-07-08 00:00
입력 2011-07-08 00:00
올 4월부터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인리히 법칙은 큰 사고 발생 전 위험에 노출되는 경험이 300여건 정도 존재하고, 그러한 징후들을 파악해서 대비책을 세우면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번 작은 사고를 통해서 우리 가족은 닥쳐올 수 있는 299건의 작은 사고와 한 건의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는 큰 교훈을 얻었다. 조금만 더 부지런히 뒷좌석 가족을 챙겨 본다면 가정의 행복은 지켜질 것이다.
중앙경찰학교 운전교육학과 경사 송영호
2011-07-0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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