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독점적 영장청구권 문제있다/경찰교육원 수사학과 교수 김경수
수정 2011-04-15 00:42
입력 2011-04-15 00:00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계속적으로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주장하는 것은 기관 이기주의적 사고이며,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에 대한 개선이야말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권력분립의 실천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경찰교육원 수사학과 교수 김경수
2011-04-1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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