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여기] 월세 사는 중산층 대책은?/전경하 경제부 차장
수정 2011-04-09 00:00
입력 2011-04-09 00:00
그런데 의구심이 생겼다. 집이나 땅을 사고 팔 때 내는 취득세는 지자체 세입의 30%가량을 차지한다. 온나라부동산정보포털에 따르면 연간 부동산 매매건수는 하락세다. 취득세 부과 기준이 공시가에서 시가로 바뀌고 있어 매매가 줄어도 취득세수는 일정 부분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대다수 부동산에 대해 시가로 취득세를 낸 이후는? 취득세율이 내년에 원상복귀될까? 한번 내린 세금을 다시 올리기 쉽지 않다는 것은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둘러싼 논란에서 충분히 봤다. 뉴스를 다루는 기자도 취득세 법정세율 4%가 낯설다. 세율이 원상복귀되지 못하면 그 공백을 중앙정부가 계속 메워줄 건가. 줄어드는 세원에 기반한 지방재정은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문득 쓸데없이 큰 고민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방정부 재정이 아니라 가계부가 문제다. 연봉 3000만원 이하에만 적용되는 월세소득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적은 중산층은 전세에서 월세로의 변화에 그냥 노출돼 있다. 전세에서 월세로 변화가 시작됐냐고 묻겠지만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의 쇠퇴, 집 위주인 은퇴자 재산구조 등을 보면 답은 ‘그렇다’는 것이다.
주무 장관의 말처럼, 특별한 전세대책은 없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주택시장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없으니 말이다. 월세대책이 필요하다.
lark3@seoul.co.kr
2011-04-0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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