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체벌, 구체적 기준 마련해야/대구 경일중 3학년 김연주
수정 2011-03-14 00:56
입력 2011-03-14 00:00
체벌이 학생의 신체에 가해지는 직접적인 ‘폭력’인 것은 분명하기에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 목적상 꼭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구체적이고 명확한 체벌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예외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허용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체벌 금지를 악용하여 교권에 도전(?)한 학생이 있다면 깊이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 선생님들 또한 그런 일부 학생들 때문에 낙담하거나 학생 지도를 포기, 방관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체벌금지 조치가 아무런 부작용 없이 잘 정착되고 학생인권조례 또한 성공적으로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대구 경일중 3학년 김연주
2011-03-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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