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교전규칙/육철수 논설위원
수정 2010-11-25 00:54
입력 2010-11-25 00:00
네이비실 정찰대원들이 양치기를 놓아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비무장 민간인을 학살하지 못하게 한 제네바 협약과 작전지역의 이런 교전규칙 때문이었다. 이 작전의 실패로 중상을 입고 귀국한 루트렐 하사는 저서 ‘고독한 생존자’(Lone Survivor)에서 “양치기들을 살리자고 강력히 주장한 게 정말 괴롭고 후회스럽다.”고 술회했다. 정찰대원들은 양치기들의 눈빛을 통해 적개심을 읽었으면서도 도덕적이고 인도주의적인 결정을 함으로써 목숨을 그 대가로 내놓아야 했다.
전쟁터에서 이성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교전규칙은 그나마 최소한의 이성적·신사적인 전투수행을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교전규칙에만 얽매였다간 병사의 생명이 위태로워지기 마련이다. 2002년 6월 북한군과 연평해전에서 국군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한 게 교훈적 사례다. 당시 교전규칙은 적의 선제공격이 없으면 공격을 못하도록 했다. 결국 이런 교전규칙에 묶여 우리 군의 희생이 컸다는 비판이 비등했다.
그제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에 대해 우리 군이 교전규칙에 따라 적절히 대응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군이 170여발의 포탄을 쐈는데 우리 군은 자주포 80발을 응사했다고 한다. 교전규칙에는 2배 이상 응사해 제2 도발의지를 꺾어놔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2차 포격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민간인을 무차별 공격한 만큼 교전규칙을 뛰어넘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방장관 출신인 김장수 의원도 “도발 즉시 공대지 미사일로 적의 발사지점을 정밀타격하는 게 교전규칙”이라며 미흡한 대응을 지적했다. 공격 받으면 어김없이 몇 곱절로 응징하는 이스라엘의 일관된 교전규칙을 우리도 참고할 만하다.
육철수 논설위원 ycs@seoul.co.kr
2010-11-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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