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농약, 농산물·생태안전성 담보 필요/박재읍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자재평가과장
수정 2010-08-19 00:00
입력 2010-08-19 00:00
농약에는 대략 세 종류가 있다. 이동성이 높지만 잔류성이 짧은 농약과 이동성은 낮지만 잔류성이 긴 농약, 그리고 이동성과 잔류성이 모두 긴 농약이 있다. 세계 각국은 이동성과 잔류성이 긴 물질을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로 구분하여 금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등 특별 관리하고 있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로 분류되는 농약도 세계적으로는 다수가 있으나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없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잔류성 측면에 집중하여 농약을 관리하여 왔으나 이제는 이동성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시간과 속도의 곱으로 이동거리가 결정되듯이 지하수오염 가능성은 잔류성과 이동성의 조합으로 결정되므로 지하수 보호는 둘 중 하나를 통제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 그러나 지표수계에 대해서는 상황이 보다 복잡하다. 앞에서 논의한 잔류성과 이동성뿐만 아니라 농약의 살포방법, 강우 양상, 작물의 생육상태 등이 종합적으로 관계된다.
그동안 농약의 안전성에 대한 접근은 먹거리에 집중되어 왔지만 이제는 환경과 생태보호도 강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농업인의 농약에 대한 시각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농산물 안전성 측면을 넘어 환경생태 안전성까지 담보하지 못하면 일반인들의 농약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극복할 수 없을 것이고, 그 결과 농업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2010-08-1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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