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현행 건포류 식품규격 개정해야/전남대 해양식품공학과 교수 김선재
수정 2010-06-25 01:22
입력 2010-06-25 00:00
단순한 조미 여부에 의해 건어포류와 조미건어포류를 차별하여 규격을 적용하는 것은 생산 과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수산업 발전과 전국의 소규모 영세 중소업체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행 건포류의 식품유형 세 가지를 가열건어포류(가열 공정 있음), 비가열건어포류(가열 공정 없음)의 두 가지로 분류하고, 가열건어포류는 ①이산화황(g/㎏):0.03 미만 ②대장균:음성 ③황색포도상구균:1g당 1000 이하로, 비가열건어포류는 ①이산화황(g/㎏):0.03 미만 ②대장균:1g당 100 이하로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가열공정이 없이 단순 건조된 비가열건어포류에 ‘섭취 전 가열처리’ 표시를 의무화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식생활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남대 해양식품공학과 교수 김선재
2010-06-25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