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박경돈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수정 2010-05-20 00:00
입력 2010-05-20 00:00
국유재산관리가 효율적이지 않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해당 부서 확대 및 전담기관 설립으로 국유재산관리의 총괄이라는 의미를 되찾아야 한다. 동시에 산재된 국유재산 관련기관을 묶어 국유재산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사법부도 국유지에 대한 무단이용 및 사실상 점유는 기간에 관계없이 불법이라는 법리적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제대로 보존·관리하지 못하는 국유재산은 미래세대의 잠재적인 자원을 현 세대가 방치하고 그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이다.
국유재산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첫째, 국유재산 해외사례연구의 확충이다. 주요국 사례연구가 있지만 국유지 관리 관련자들이 활용상 시사점을 얻기에는 부족하다. 둘째, 각 부처의 국유지 사용권에 대한 재설정 및 축소이다. 셋째, 매년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각 부처가 만들고 기획재정부에서 총괄하여 국무회의의 승인을 거치지만 계획과 이용에서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현재 회계연도 내 이용·관리 계획시와 결산시 국유재산 규모가 달라서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는 종합적인 이용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에서 ‘계획에 의한 관리’로 바뀌어야 한다.
넷째,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의 재설정이다. 관리비용이 높아 보존이 부적합한 토지는 매각하고 양질의 토지는 보유해야 한다. 다섯째, 복잡하게 얽힌 129개의 국유재산 관련법을 단순화해야 한다.마지막으로, 과대호화 청사에 대해 재정낭비라는 비판이 높은데 부처별로 적정한 행정재산 규모를 설정하여 녹색성장시대에 걸맞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청사로 거듭나야 한다.
2010-05-2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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