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고향세/육철수 논설위원
수정 2010-04-21 01:20
입력 2010-04-21 00:00
한나라당이 시·군·구에 내는 소득할(所得割;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주민세액의 30%까지 납세자의 출생지나 5년 이상 거주지 등에 낼 수 있게 하는 ‘고향세’를 신설하기로 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이를 더 다듬어서 6·2 지방선거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한다. 지방 재정의 빈사상태를 고려할 때 고육책이긴 하나, 수도권에 800만명이 외지 전입 인구여서 이들의 주민세 일부를 각자 고향에 보내면 재정자립에 다소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데 하필이면 선거철에 공약으로 들고 나와 뒷맛은 영 개운하지 않다.
지방재정의 궁핍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올해 예산이 140조원이지만 이 중 정부 보조(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가 55조원이다. 평균 재정자립도가 53%에 불과하고 부채가 25조원을 넘어 복지향상 등은 엄두도 못 낸다. 정부가 올해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수의 5%(2조 5000억원)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한다지만 재정자립도를 2% 끌어올릴 수 있을 뿐이다. 고향세로 일부 전환하려는 주민세만 봐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심각하다. 인구 1000만명인 서울의 주민세 세수는 2조원(2008년)이다. 반면 최하위인 전남은 인구 200만명에 770억원이다. 서울은 전남보다 인구는 5배인데 주민세액은 무려 25배다.
한나라당이 고향세의 취지를 잘 살리려면 수도권 지자체를 설득해야 하며, 지자체 간 불균등 배분과 이에 따른 지역감정의 심화도 신경 써야 할 대목이다. 시행 1년 동안 장·단점이 드러난 일본의 후루사토세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다. 보다 근원적인 지방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재의 8대2에서 격차를 크게 줄이는 쪽으로 세제 전반을 손봐야 할 것이다.
육철수 논설위원 ycs@seoul.co.kr
2010-04-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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