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송년회 모임 ‘112원칙’을 지키자
수정 2009-12-21 12:50
입력 2009-12-21 12:00
송년회 시즌에 술로 인한 피해를 막는 방법을 소개한다. 경찰관들이 활용하고 있는 ‘112원칙’을 지키면 술이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사고는 줄어들 수 있다.
112원칙이란 1차에서, 한 가지 술로 두 시간 안에 끝내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음주 팔불출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그만큼 술을 좋아하다 보면 실수를 하기 마련이라는 뜻이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12월에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삼가고 귀가할 때는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한다. 연말연시에 자신과 이웃의 안전을 돌보고 어려운 이웃도 살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 수사과 경위 장성순
2009-12-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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