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우리법연구회/노주석 논설위원
수정 2009-11-16 12:00
입력 2009-11-16 12:00
최근 개혁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법조계의 좌파 사조직’이라거나 ‘사법부의 하나회’ 등에 비유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강금실 전 법무장관 등 회원들이 참여정부 요직에 대거 발탁됐고, 회원을 가려 받았으며, 인터넷 사이트와 회원 명단을 비공개하는 등 특혜와 폐쇄적 운영이 두 조직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 이유다.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 민노당 당직자의 공소를 기각한 서울남부지법 마은혁 판사가 논란을 본격화시켰다. 지하 운동권 출신으로 한국노동당 창당에 관여한 전력이 드러나기도 했다. 간만에 고삐를 쥔 여당과 보수진영은 우리법연구회 회원명단의 완전 공개는 물론 자진해체까지 요구하고 있다. 우리 사회를 편 가르는 좌편향 판결은 물론 신영철 대법관 파문에도 이 모임 회원들이 깊숙하게 개입돼 있다는 주장이다.
1989년 창립회원 10명으로 시작한 우리법연구회는 1993년 25명, 1998년 90여명, 2003년 100여명으로 몸집을 불렸다. 지난달 한 보수시민단체가 공개한 회원명단을 보면 현직 법관이 129명이고 탈퇴자가 53명으로 돼 있다. 전체 법관의 10%에 육박한다. 제2, 3차 사법 파동을 촉발시켰으며 평판사회의 설립을 주도했다. 지난해 촛불집회 관련 배당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사법부의 자성과 개혁을 주도한 공이 큰 것도 사실이다. 우리법연구회가 어제 정기총회를 열고 “바깥의 불필요한 오해를 벗겠다.”며 명단 공개 추진 방침을 밝혔다. 회원명단을 보안에 부치는 것은 비밀결사체나 할 일이다. 떳떳하게 알리고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게 정답이다.
노주석 논설위원 joo@seoul.co.kr
2009-11-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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