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장애인 고용에 민관이 힘모아야/김영배 서울장애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장
수정 2009-11-13 12:00
입력 2009-11-13 12:00
장애인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직업생활을 배제한 채 장애인의 행복 추구권을 언급하는 것은 속 빈 강정이며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과 책임이 공존한다. 장애인 고용을 둘러싼 각 주체간의 역할과 책임의 경중을 논하기에 앞서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다.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어려움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평범한 진리가 힘들게 일하는 장애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김영배 서울장애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장
2009-11-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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