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DNA의 증언/김성호 논설위원
수정 2009-10-16 12:32
입력 2009-10-16 12:00
미제사건의 해결방법으로 DNA 분석을 통한 과학수사가 각광받고 있다. 생명체의 유전정보가 담긴 DNA 속에는 30억개의 염기가 늘어서 있고 그 배열순서가 모두 다르다는 점에 착안한 수사기법. 모든 사람이 다른 지문을 갖고 있듯 DNA도 제각각이어서 100억분의1g 정도의 혈액, 정액, 머리카락, 침만으로도 DNA를 추출할 수 있어 범인 식별이 가능하다. 1970∼80년대 30명의 목숨을 앗아간 미국 LA 연쇄 강간살인 사건 범인을 30여년이 지난 올해 5월 잡아낸 쾌거도 DNA분석을 통한 과학수사 덕분이었다.
미국에서 19년 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다가 뒤늦게 범인이 잡힌 아동 성폭행사건이 화제다. 여덟 살 소녀를 납치, 성폭행한 뒤 아무렇지도 않게 살던 범인이 덜미를 잡힌 것이다. 성인이 된 피해자가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고 범인 신상을 폭로한 용기있는 노력의 끝. ‘나영이 사건’과 맞물려 관심이 쏠린 이 사건의 해결은 피해자 용기에 얹어 DNA 분석수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한다. 사건당시 용의자 옷에서 DNA를 추출하고도 기술부족으로 분석하지 못하다가 피해자의 언론 호소 후 FBI가 첨단장비를 동원해 용의자 신원을 밝혀낸 것이다.
1987년 영국 과학자가 ‘유전자 지문’이란 검사법을 고안해 시작된 DNA 분석수사. 과학수사의 기초로 통할 만큼 중요해졌지만 여전히 광범위한 통용엔 한계가 있는 듯하다. 헌법상 보장된 인권침해의 우려다. ‘모든 범죄엔 흔적이 남는다.’ 유전자 분석수사야말로 이 말에 가장 잘 맞지 않을까. ‘DNA감식은 범인을 잡을 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도 풀어준다.’는 말마따나 이제 ‘DNA의 증언’을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
김성호 논설위원 kimus@seoul.co.kr
2009-10-16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