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헌법상 여성보호와 여성부의 미래/성낙인 서울대 헌법학 교수
수정 2009-09-28 12:52
입력 2009-09-28 12:00
오죽했으면 남성부는 없고 여성부만 있겠는가. 정권인수과정에서부터 폐지론에 시달리다가 겨우 존치된 여성부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예산으로 허덕인다. 명맥만 남은 여성부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또 다른 성차별의 현장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비전을 검증하기보다는 여성정책 문외한으로 몰아세우기에 급급하다.
여성부의 역할과 기능도 발전적으로 재정립돼야 한다. 보건복지가족과 여성은 직접적으로 연계된다. 특히 가족은 어머니로부터 비롯된다. 차제에 가족기능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돼야 한다.
여성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문제를 해결해 주고, 아동·청소년·보육·가족정책을 포괄하는 성인지적 생활친화 정책의 견인차가 돼야 한다. 이대로는 누가 감히 어머니이길 자처할 수 있겠는가.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저출산 국가로 지목돼 흔들리고 있는 한민족의 앞날은 대한민국 여성의 힘에 있다.
‘우생순’의 아줌마 열풍이 더는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가 아니라 국가적 배려와 보호의 결과물이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여성 복지와 권익향상, 모성의 보호가 온 누리의 가슴에 스며들어야 한다.
성낙인 서울대 헌법학 교수
2009-09-2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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