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과음 다음 날도 운전해선 안돼/서울 금천서 교통안전계 이한상
수정 2009-09-18 00:00
입력 2009-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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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 사망자의 주요 원인이 음주운전으로 드러난 것은 새삼스럽지 않다. 음주운전 사고는 언론 매체를 통해 숱하게 접하고 있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단속현장에서 겪은 사연 하나를 소개한다. 얼마 전 관내에서 단속을 했다. 적발된 운전자는 음주 후 22시간이나 지났는데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18%에 달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그는 술을 마신 지 하루가 지나 음주단속에 걸릴지 생각도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에 이른 만큼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물론 음주 후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단속에 걸린 경우는 흔치 않다. 하지만 전날 과음했다면 이튿날 아침 신중을 기해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
서울 금천서 교통안전계 이한상
2009-09-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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