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상생협력하는 공무원노조를 바라며/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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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9-17 00:58
입력 2009-09-17 00:00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 그러기에 법령의 각종 규제를 받는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신분이 규정되고 정부조직법에 의해 보직이 결정된다. 행정절차법 등 각종 법령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생산하고 국민들에게 전달한다. 공무원들이 각자 자기생각대로 행정업무를 수행한다면 국가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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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 교수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학 행정학 교수
공무원노조원도 노조원이기에 앞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에서 예외일 수 없다. 따라서 일반노조와 달리 공무원노조에는 단체행동권과 정치활동이 금지된다. 노조관련업무가 아니면 집단행위도 금지된다.

특히 노조는 명목상 공익을 추구한다고는 하지만 집단의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단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외국들의 경우 협상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부처 자율에 맡겨 협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 대체로 세 개의 범주로 나누어 협상의 범위를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틀 속에서 나라의 사정에 따라 노동 3권을 허용하기도 하고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틀을 벗어날 경우 엄격한 법 집행이 따른다.

공무원노조는 우여곡절 끝에 2002년 임의단체로 출범하여 2006년 공무원노조법 제정에 따라 2007년 합법화되었다.

그러나 합법적인 노조가 되었음에도 불법 관행이 잔존하고 있다. 휴직 후 전임활동을 하여야 함에도 사실상 전임활동을 하는 예가 아직 남아 있으며,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직원들이 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사례도 있다. 해직공무원은 노조원으로서 활동할 수 없음에도 행정관청에 출근하면서 노조간부 역할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치단체가 주관하는 시국대회에 참가하여 정부정책에 집단으로 반대하고, 정부에서 개최하는 정책결정을 위한 공청회를 방해함으로써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예도 있다.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민주공무원노동조합 및 법원노동조합, 3개 노조가 통합하여 민간노조를 상급단체로 해 가입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투표를 추진하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서로 통합하여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막는 법규정은 없다. 다만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단체행동권이 없는 공무원노조가 최근 일련의 노사관계에서 상생의 협상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가입하여 활동한다면, 상급단체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게 될 공무원노조의 향후 활동이 실정법에 위반되는 결과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코 공무원노조가 추구하는 목적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공무원노조는 성숙한 자세로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노조활동을 하여야 한다. 경제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여 일자리를 잃은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대다수 공무원들은 이러한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무원노조가 상급단체 가입에 있어서 현명하게 판단하기를 바라고 있다. 힘으로 상대를 윽박지르고 투쟁을 통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시대는 지나갔다. 서로가 원하는 바를 충족시키기 위한 협력적 문제해결이 대세를 이루는 요즘의 협상방식에 정부와 공무원노조 모두 관심을 갖기 바란다.



출근시간에 구청 앞을 지나다 보면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라고 쓴 공무원노조 명의의 현수막을 본 적이 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현수막을 게시했는지는 몰라도 공무원노조가 진짜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노조로 활동하기를 기대해본다. 이것이 말없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뜻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2009-09-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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