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오해를 풀자/이보경 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수정 2009-09-14 00:30
입력 2009-09-14 00:00
이번에 개정 저작권법에서 도입한 사이트 개인 계정 및 게시판 정지 명령제는 위의 화원과 마찬가지로 저작물 불법복제와 그 유통을 통해 영업적 이익을 취하는 자들의 계정이나 게시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결코 일반 네티즌의 카페나 블로그, 미니홈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 7월23일 개정 저작권법 시행 후 20여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인터넷상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으로 ‘노래를 따라 부르는 행위도 금지된다.’거나 ‘개인 블로그나 카페 등이 대부분 폐쇄될 것’이라는 등 괴담 수준의 소문들이 나돌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심지어는 개정 저작권법 시행 이후 특정인의 블로그를 타깃으로 하여 저작권 침해사례를 집중 공격하는 사태마저 벌어지고 있다. 저작권법은 친고죄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자만 침해를 주장할 일이지 제3자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 정부 또한 저작권 침해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닌 한 친고죄의 원칙에 의해 관여하지 못한다. 그런데 인터넷상에서는 권리자는 문제를 삼지 않고 있는데도 제3자가 나서서 남의 블로그에 대한 공격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남의 집을 방문해 벽에 걸려 있는 그림을 보고 어디서 어떻게 얼마를 주고 샀는지 출처를 캐묻는 것과 같은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개인 블로그에 간여할 것에 대해 걱정하면서도 오히려 개인에 의한 개인 블로그 공격행위는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아직도 개정 저작권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오해에서 비롯된 거부감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은 생겨난 지 그리 오래지 않은 재산권이고 외연이 계속 확장돼 이해 당사자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분야다. 특히 인터넷이 보편화된 우리 사회는 저작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간절한 목소리는 소수이고 자유로운 이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수이다. 권리자와 이용자의 이익이 상충하기에 저작권 보호와 이용증대의 조화가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갈등과 분쟁이 있는 곳에 늘 열띤 논쟁이 있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합의점이 도출되고 새로운 이론이 정립되게 된다.
다만 이러한 논의는 어디까지나 사실관계에 근거하여야 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일부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인을 의도적으로 공격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을 이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개정 저작권법 시행과 관련하여 더 이상 사실이 왜곡돼 선의의 네티즌들이 혼란을 겪거나 오해에서 비롯된 불만으로 인해 특정인의 블로그를 공격하는 등의 사생활 침해행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문화발전과 우리 모두를 위한 저작권법이 일부 오해와 일탈행위로 인해 사회분열의 요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보경 저작권위원회 위원장
2009-09-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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