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우측 보행 조기시행해야/서울 양천경찰서 박충영
수정 2009-09-02 00:40
입력 2009-09-02 00:00
약 1개월 전 10살 된 딸과 함께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하는 차량에 사고를 당할 뻔했다. 당시 좌측통행을 했는데 이때 우측통행을 했다면 운전자가 보행자를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 급정지로 보행자를 놀라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얼마 전 관내 어린이집·유치원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 중 일곱 살 어린이가 “좌측통행이 맞아요? 우측통행이 맞아요?”라는 질문에 답변이 막혔다. ‘현재는 좌측통행이지만, 곧 우측통행으로 변경될 예정이다.’라는 설명을 이해하기에는 아직 어린 것 같았다. 교통 보행의 혼란 방지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홍보강화 및 조기 시행이 필요하다.
서울 양천경찰서 박충영
2009-09-0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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