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금연절주 위해 지방자치 단체가 나서야/서찬교 서울 성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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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6-10 00:00
입력 2009-06-10 00:00
얼마 전 TV에서 ‘남자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방송되는 금연 프로그램을 시청했다. 인기 연예인들이 금연 과제를 수행하면서 겪는 금단현상과 금연 전후의 상황을 실감나게 방영해 시청자들에게 금연의 의미와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건강을 해치거나 질병을 앓는 원인의 90%는 개인의 잘못된 생활습관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금연·올바른 식습관·절주·활발한 육체활동만으로도 암과 심장병·당뇨병 등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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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찬교 서울 성북구청장
서찬교 서울 성북구청장


흡연 때문에 발생하는 폐암 환자는 매년 1만 2000여명에 이르고 암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도 수천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흡연자들의 금연을 돕는 데 쓰이는 비용은 암 치료비 100분의 1도 채 안 된다고 한다. 이제 개인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마침 국회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전체를 금역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도 일정한 관할 지역을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모든 음식점에 대해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간접흡연 제로 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강도 높은 정책 추진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이른바 ‘꽁초세(稅)’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청소하느라 매년 막대한 예산이 드는 데 따른 것이지만, 금연을 유도하려는 취지도 담겨 있을 것이다. 영국은 지난해 6월부터 금연과 절주 등이 포함된 ‘건강한 영국’ 운동을 펼치고 있다. 지하철·버스·기차와 같은 대중교통에 술 반입을 금지하고,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 두 차례 적발된 업소는 아예 문을 닫아야 한다.

성북구는 이미 2002년부터 ‘담배연기 없는 성북’ 운동을, 2005년부터 절주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전국 최초로 절주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1월에는 19개 어린이공원과 개운산 근린공원, 모랫말 근린공원 등 모두 21개 공원을 ‘금연·금주 청정공원’으로 선포했다. 어린이와 주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다.

또 노인 일자리사업과 연계해 노인 등을 ‘금연·금주 청정공원 지킴이’로 위촉하고 음주·흡연에 대한 계도활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보건과 복지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실효성을 높이려면 더 강력한 제도적 뒷받침과 개인의 자율적인 의식전환이 뒤따라야 한다. 어떤 학자는 “국민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지역정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방정부는 더욱 구체적으로 주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음주 규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위임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공공서비스에 있어 비용이 같다면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공급하는 것보다는 지방정부 스스로 자신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금연·금주구역 지정도 각 자치단체가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금연구역을 정하고 시기를 조정하며 탄력적으로 예외 장소를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사람은 100세 이상 살도록 설계돼 있다고 한다. 금연·절주는 건강을 위한 가장 큰 ‘보증수표’이다. 녹음이 짙어가는 이 좋은 계절에 밖으로 나와 가족, 이웃을 위해 가까운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금연·절주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는 것은 어떨까.

서찬교 서울 성북구청장
2009-06-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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