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핵주권을 강조할 이유는 없다/전봉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수정 2009-06-03 00:00
입력 2009-06-03 00:00
둘째, 한국은 분단국가와 통상국가라는 특수성 때문에 ‘핵주권’을 주장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우선 한국은 분단국으로서 통일을 국정 최고목표로 삼는다. 통일을 위해서 주변국의 지지가 필수적인데 주변국이 핵무기, 또는 핵잠재력을 가진 통일한국의 등장을 지지할 리 없다. 북핵도 마찬가지로 통일의 장애물이다. 비핵화 통일한국의 이미지를 제시할 때 비로소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지지가 가능하다.
또한 한국은 경제적 대외의존도가 약 75%, 에너지 수입이 95%에 달하는 통상국가이다. 우리의 번영과 복지는 핵주권이 아니라 통상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2001년 9·11 테러 이후 국제통상에서 핵확산금지규범이 대폭 강화됐다. 국제통상의 혜택은 철저히 핵확산금지규범 이행국만이 누릴 수 있다.
셋째, 핵주권 논쟁은 NPT 4조에서 보장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2004년 한국은 미량의 미신고 핵물질 분리실험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추궁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북한 같은 나라도 있는데, 사소한 과학실험에 대해 너무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런데 국제사회는 문제국가와 보통국가를 달리 다룬다. 북한 같은 나라에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때론 정치적으로 대응하지만 보통 국가에는 경미한 핵개발 의혹에도 엄격한 추궁과 제재가 따른다. 오늘 우리가 세계 최고품질, 최저가의 원자력 발전을 공급하는 것도 ‘비핵화’ 정책을 고수하면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충실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요약하면 ‘핵주권론’은 한국의 안보강화에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확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핵엔 단호한 핵확산금지규범, 국제사회와 주변국의 대북견제, 한·미동맹과 미국의 핵우산 등으로 대처해야 한다. 우리의 긴급하고 중차대한 에너지문제 중 하나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확대와 한·미 원자력협력의 선진화는 핵주권론과 다른 장소·맥락·시기에 논의해야 한다.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2009-06-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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