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연명치료 대리 결정 ‘생전 유언장’ 입법을/김성수 의사·변호사(법무법인 지평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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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5-23 01:22
입력 2009-05-23 00:00
민법은 사망한 사람의 유언 방식과 효력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재산상속에 관한 것이 많지만 남몰래 숨겨둔 자녀를 인정해 주는 규정도 있다. 법에서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한 당사자의 생전 의사에 따라 사후의 업무를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자신의 일은 자기가 결정한다.’는 현행법의 대원칙을 따른 것이다. 자기결정권에는 질병에 대한 치료 방침에 관한 선택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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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변호사·의사(법무법인 지평)
김성수 변호사·의사(법무법인 지평)
대법원은 지난 21일에 식물인간 상태에 있던 환자 김모(77·여)씨의 자녀가 병원을 상대로 인공호흡기를 떼어달라고 청구한 소송을 받아들이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회복가능성이 없을 때 무의미한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김씨의 평소 언행이 가족과 친지의 증언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이를 토대로 환자의 치료 중단의사를 추정하고, 환자의 뇌기능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돼 죽음의 단계에 진입했다고 판단했다.

물론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기대 여명이 최소한 4개월 이상이라는 감정 의견도 있고, 환자의 치료 중단 의사가 서면 등 명시적인 형태로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자가 직접 의사 표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족이 대리권을 남용할 것을 우려한 일부 대법관의 반대의견도 있었다. 사실 가족이라고 해도 장기간의 간병에 지친 나머지 환자의 다양한 언행 중에서 연명치료 기피 부분만을 과장해 강조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곤란한 상황을 줄이기 위해 평소에 유언장과 유사한 ‘사전지시서’를 작성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 의사에게 건강상태와 치료에 관해 설명을 들은 후에 의식 잃을 때를 대비해 연명치료는 받지 않겠다는 내용을 서면의 형태로 작성해 두자는 것이다.

옳은 지적이다. 다만 의료에 관한 사전지시서의 형식과 내용 또는 그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판례의 축적과 더불어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판결 및 미국의 자연사법 등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해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봤다.

우선 사후 분쟁을 줄이기 위해 진술 내용은 서면의 형태로 작성하되,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나서 의사 및 증인 입회 하에 작성한다.

둘째, 진술자나 입회 증인은 미성년자, 정신질환자 등이 아니어야 하며 증인은 진술자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는 등 재산상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아야 한다.

셋째, 진술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이 개시되는 상황이나 요건을 가능하면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기술해야 한다.

넷째, 진술자가 치료 중단 여부의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의 의사 표시를 대신할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대리인도 역시 진술자의 사망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나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상속인인 가족이 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사전지시서가 적법하게 작성돼 활용된 경우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의료인 등은 자살방조나 살인방조의 형사 책임 및 기타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아야 한다.

이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 각자가 이같은 내용을 정리해 서면으로 남기는 방안을 고려할 때가 온 듯하다.

김성수 의사·변호사(법무법인 지평지성)
2009-05-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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