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문화부의 이중잣대 유감/강국진 정책뉴스부 기자
수정 2009-05-21 01:00
입력 2009-05-21 00:00
문화부와 한예종에 따르면 황 총장은 학교발전기금 모금을 위해 지난해 11월 사진전을 열기로 했다. 카메라나 현상·인화 비용을 개인 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학교발전기금 사무국에 제출해 정산하는 과정에서 처리를 잘못해 부인 명의 영수증이 섞여 들어갔다. 문화부는 이에 대해 ‘공금 횡령‘이라고 판단했다. 또 사진전을 위해 틈틈이 사진을 찍은 행위에 대해 근무지를 32회나 무단이탈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3월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한예종이 추진하던 통섭교육에 대해 “하던 일이나 하라.”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그런데도 한예종은 통섭교육을 계속했다고 한다. 문화부는 “장관의 명을 받들어야 할 산하기관장이 장관의 지시를 불이행한 중대한 기강해이” 라고 지적한다.
문화부는 서릿발 같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백번 맞는 말이다.
하지만 도덕성 요구는 형평에 맞아야 한다. 기자는 얼마 전 문화부의 공익사업적립금 문제를 취재한 적이 있다. 스포츠토토(국민체육진흥투표권)의 수익금 중 10%를 재원으로 하는 공익사업적립금이 공식 예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상 ‘장관의 쌈짓돈’처럼 운영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베이징올림픽 당시 논란이 됐던 ‘연예인응원단’에 지원한 2억원의 출처도 이 적립금이었다.
한예종에 대해서만 유독 엄격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적립금 문제를 거론하자 문화부 감사 관계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적립금은 예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부 업무추진비로 쓴 건 맞지만 업무추진비로 쓰지 말라는 규정도 없지 않습니까.”
강국진 정책뉴스부 기자 betulo@seoul.co.kr
2009-05-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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