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분규 사립대 조속히 정상화를/백형찬 서울예술대 교양학부 교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5-15 01:40
입력 2009-05-15 00:00
세종대·상지대·조선대는 학내 분규로 총장도 이사진도 없어 대학행정의 기능이 정지돼 있다. 현재 학내 분규로 임시이사가 파견된 4년제 대학은 모두 21개 대학이다. 지난 정권 때 분규 사학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까지 개정하여 만든 것이 바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다.

이미지 확대
백형찬 서울예술대 교양학부 교수
백형찬 서울예술대 교양학부 교수
그런데 이 사분위가 보수와 진보로 갈리어 팽팽히 맞섬으로써 분규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임시이사가 파견된 대학들만 대혼란 속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현 정권은 ‘자유시장의 틀’ 속에서 자율적 대학운영정책을 실현하려고 애쓰고 있다. 자율 정책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대학운영권을 본래의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일이다. 분규 대학에서 핫 이슈는 ‘누가 대학의 주인이냐.’이다. 이는 교수·직원·학생 등 모든 집단의 사람들이 주체적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지만 이들은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학 설립자에게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해주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만 학교 경영 체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

설립자에게 그가 세운 교육기관은 생명과도 같다. 전 생애와 재산을 바쳐 이룩한 유업이기 때문이다. 친자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애정을 갖고 있다.이런 설립자의 순수한 마음을 사회가 존중해 주어야 한다.

현재 분규 중인 어떤 대학의 전직 이사장은 공공성을 잃고 학교를 운영하다가 결국 교육당국으로부터 특별감사를 받아 대학 밖으로 퇴출됐다. 그런데 다시 학교에 복귀하기 위해 교수와 직원, 심지어 학생들까지 동원하는 정치적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학교는 교육하는 기관이지 정치를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분위는 사학법에 명시된 기능대로 조속히 정이사를 파견하여 분규 중인 학교를 정상화해야 한다. 사분위의 결정이 늦어질수록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바로 학생임을 명심해야 한다.

백형찬 서울예술대 교양학부 교수
2009-05-15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