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자동차 번호판/황진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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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4-02 00:48
입력 2009-04-02 00:00
우리처럼 숙박이 목적이 아니라 남몰래 성을 즐기기 위한 러브호텔이 많은 나라가 있을까. 중급 호텔을 지나다 보면 번호판을 사각형 판으로 가려 놓은 승용차들을 자주 목격한다. 남녀가 승용차를 몰고 갈 만한 도심 외곽이나 경치가 괜찮은 곳의 숙박업소는 거의 대부분이 러브호텔이다.

예전에는 호텔에 세워둔 승용차의 번호를 적거나 몰래카메라로 찍어 주인을 확인한 뒤 불륜을 미끼로 돈을 뜯어내는 범죄가 적지 않았는데 요즘엔 뜸하다. 그만큼 개인정보가 보호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불륜을 드러내고 싶은 남녀는 없다. 그러니 고객 승용차의 번호판을 가려 주는 것은 러브호텔의 기본 서비스가 된 것 같다.

서울중앙지법 항소부가 투숙객의 자동차 번호판을 가려준 모텔 종업원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은 금지 행위에 대해 장소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며 원심을 깨고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선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장애가 없는 곳에서까지 처벌 조항을 적용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었다.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기는 하지만 어쩐지 허망하다는 생각이 든다. 완벽한 ‘보안’을 자랑하는 러브호텔이 등장한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이다. 최근에 지은 러브호텔은 일단 승용차를 몰고 들어가기만 하면 밖에서는 들여다볼 수 없어 번호판을 가릴 필요가 없다. 게다가 숙박료까지 전산으로 처리하는 바람에 호텔을 나설 때까지 종업원과도 얼굴을 마주치지 않는다고 한다.

최근엔 일부일처제의 ‘신화’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욕망과 충동을 이해하는 ‘열린 커플’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도 있다. 아마 불륜은 줄지 않을 것이다. 2005년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건도 있었다. 전과 11범 K씨가 전국의 단체장과 5급 이상 공직자 1000여명에게 무작위로 “여자와 함께 여관에 들어가는 모습을 찍었다.”고 협박 전화를 걸어 53명으로부터 100만∼500만원씩 1억 3000만원을 뜯어냈다. 찍지도 않은 사진을 찍었다고 했는데도 벌벌 떤 것이다. 대법원이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것이 불법이라고 판단하면 낡은 러브호텔이 ‘보안강화’를 위해 호텔을 개조하려들지 않을까.

황진선 논설위원 jshwang@seoul.co.kr
2009-04-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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