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만우절 112 장난전화 엄연한 위법/김천경찰서 생활질서계 정기화
수정 2009-04-01 00:40
입력 2009-04-01 00:00
그러나 요즘 들어 만우절 거짓말이 도를 넘어서는 경향이 있다. 해서는 안 될 인신공격성 거짓말이나 관공서에 허위로 신고를 하는 등 애교로 봐주기에는 지나친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다. 또 365일 국민의 든든한 지킴이가 돼야 할 경찰서에도 112로 걸려오는 장난전화로 만우절은 항상 괴롭다. 마치 만우절은 어떠한 장난이라도 용서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이는 큰 오산이다. 장난전화는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되는 엄연한 위법행위다.
그러나 위법행위임을 생각하기 이전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112에 장난전화로 인한 업무방해 행위는 혈세를 낭비함은 물론 간절히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신고자에게 크나큰 피해를 안길 수 있다. 매년 만우절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4월의 시작을 알리는 날부터 오점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
김천경찰서 생활질서계 정기화
2009-04-0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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