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대기자 법조의 窓] 경찰청장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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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18 00:18
입력 2009-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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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대기자
오풍연 대기자
15만명의 수장. 바로 경찰청장이다. 그가 휘하에 거느린 경찰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국민에게는 가장 고마우면서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경찰 신세를 지지 않고 살아갈 순 없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치안유지는 기본이다. 그래서 ‘민중의 지팡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법규 및 질서를 위반하면 그들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이땐 심판자로서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은 경찰공화국이다.” 1980년대 후반 유명 대학교수가 정의를 내렸다. 논리는 의외로 간단하다. 경찰만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얘기다. 경찰력을 동원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테면 여론조작도 가능하다고 보았던 것. 그같은 망령이 되살아난 것일까. 청와대와 경찰청의 홍보지침 이메일 사건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이번 일 역시 책임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 경찰을 정권의 시녀로 삼아서는 더욱이 안 된다.

불행하게도 경찰청장은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희생양이 됐다. 2003년 12월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고 신설한 경찰법이 무색해지고 있다. 이후 지금까지 임기를 채운 청장이 나오지 못했다. 최기문(11대), 허준영(12대), 이택순(13대), 어청수(14대) 전 청장이 모두 도중 하차했다.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청문회도 거치지 못한 채 23일만에 물러났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임기제는 강제조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켜지는 게 옳다.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도 그렇다.

우여곡절 끝에 강희락 해양경찰청장(치안총감)이 16일 경찰청장에 내정됐다. 그동안에는 치안정감 중 1명을 치안총감으로 승진시켜 경찰청장에 임명했었다. 이번에도 주상용 서울청장, 조현오 경기청장, 이길범 경찰청 차장, 김정식 경찰대학장 등 치안정감 4명이 강 청장과 함께 막판까지 경합했다고 한다. 관행을 어기면서 경북 성주 출신인 강 청장을 내정한 것은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강 내정자는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다. 먼저 조직을 추슬러야 한다. 현재 경찰의 사기는 최악이라고 보면 된다. 지난해 촛불시위, 얼마 전 용산참사 사건을 겪으면서 더욱 저하됐다. 조직에서 특히 신망이 두터웠던 김석기씨가 물러난 데 대한 불만도 하루빨리 잠재워야 한다. 미뤄졌던 총경급 이상 인사 또한 잡음 없이 진행하길 바란다. 지역안배도 신경쓸 대목이다.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동향(同鄕)인 예가 드문 터여서 주목하는 바가 크다.



강 내정자는 사법시험(26회)을 거쳐 경찰에 몸담았다. 행정고시 출신은 여러 명 경찰청장을 배출했지만 사시 출신은 그가 처음이다. 법지식이 풍부한 법률가로서도 역할이 기대된다. 그는 통이 크고 조직장악력도 뛰어나다고 한다. 임기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온몸을 던져 일을 한다면 임기를 채우는 첫 청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15만 경찰도 강 내정자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그래야 작금의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다.

오풍연 대기자 poongynn@seoul.co.kr
2009-02-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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