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北, 검증가능한 완전 핵폐기 약속 이행을/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수정 2009-01-23 00:54
입력 2009-01-23 00:00
9·19성명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해 북핵의 완전한 포기와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제시한 문건이다. 6자회담도 9·19성명에 명시돼 있듯이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계획을 포기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진행돼 왔다. 분명한 점은 북한이 강변하는 핵보유국지위에 대해 6자회담 참가국은 물론 어느 나라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엔안보리결의안 1718호도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이 핵군축을 언급하는 것은 6자회담을 통한 문제해결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할 뿐이다.
핵불능화 단계에서 합의한 검증절차를 수용하지 않는 북한이 한반도 전역, 사실상 한국의 비핵화를 확인하는 검증절차를 마련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일에는 순서가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한국에 대한 검증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핵프로그램을 검증가능하게 완전히 제거하고 평화적 핵이용에 관한 국제요건을 충족해 한국과 동등한 자격을 얻은 연후에 하는 게 순리다. 북한은 1992년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재확인하기 바란다. 남북은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配備)·사용을 금지하기로 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상호사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시 한국은 북한의 요구에 응해 한국내 어느 곳이든 사찰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6·15, 10·4공동선언을 운운하기에 앞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잊지 말아야 한다.
힐러리 미 국무장관 내정자는 최근 북한의 검증가능하고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북·미 수교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억지 주장을 할 때가 아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핵확산을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완전히 폐기하겠다는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지금은 북한이 제출한 신고서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북한은 6자회담에서 마련된 합의에 입각, 검증방안 합의에 협조해 비핵화 2단계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궁극적 핵포기를 위한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세계가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모든 나라가 남을 지원할 처지가 아니다.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한 북한이 가장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다. 북한이 우리 민족에 희망을 주는 방향으로 진정성을 갖고 6자회담과 비핵화에 임하기를 촉구한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2009-01-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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