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가전품 절전 과장광고 유의하길/부산시 동래구 한전 동래지점 박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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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1-22 01:08
입력 2009-01-22 00:00
겨울만 되면 전기난방 제품 사용 후 예상외로 많이 나온 전기요금으로 인한 민원이 늘어난다. 주택용 전기의 누진요금제가 1차적 원인이지만, 가전제품 업체의 절전용이라는 말을 그대로 믿은 탓이기도 하다.

일부 광고를 보면 ‘하루 12시간을 틀어도 한 달 전기요금이 5만원’이라는 문구가 있다. 한 달에 5만원은 누진요금이 아닌 일반용 전기를 기준한 것이고, 사용량으론 500㎾h다. 작은 글씨로 ‘일반용 전기’ 기준이라는 문구도 있으나 이를 이해하는 소비자는 거의 없다.



어느 가정에서 그 전기난방기 한 가지만 사용한다면 5만원이 든다. 그러나 기존 사용량에다 난방기로 인한 누진율이 적용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예컨대 월 300㎾h를 사용해 4만원 내는 집에서 해당 난방기 500㎾h를 합치면 800㎾h로 34만원이 된다. 가전제품의 대형화 등으로 과다한 누진율이 다소 완화될 예정이지만 당장엔 가전제품 구입시 관심을 가져야 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부산시 동래구 한전 동래지점 박노욱
2009-01-2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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