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경찰은 범죄피해자 고통 껴안아야/지영환 경기경찰청 수사관·법학박사
수정 2008-12-26 00:56
입력 2008-12-26 00:00
그동안 수사기관들도 사회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 아래 범죄피해를 당한 개인의 처지를 보살피지 못한 게 사실이다.피해자는 더 이상 형사 절차의 변방에 있는 객체가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주체가 돼야 한다.
특히 형사 절차를 밟다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어린이 성폭행 사건의 경우 언어 구사 능력을 감안,생물도감을 이용해 상황을 재연·녹화해 법정 증거로 삼는 게 옳다.‘범죄피해자보호법’과 ‘범죄피해자구조법’ 일원화에도 국민 공감이 필요하다.
미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NOVA) 월 말링 사무총장은 “범죄 피해자 보호는 보상 차원의 ‘원조’가 아니라 사회적 ‘투자’”라고 강조했다.경찰은 초동수사와 적법절차의 중요성을 깨닫고,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첨단과학수사를 펼쳐야 한다.아울러 범죄피해자가 고통을 감추지 않고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세심한 감성이 필요하다.그러려면 경찰이 범죄 피해자를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그렇게만 된다면 국민은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을 가장 먼저 찾을 것이다.
지영환 경기경찰청 수사관·법학박사
2008-12-2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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