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신(新)안보’/박정현 논설위원
박정현 기자
수정 2008-11-20 00:00
입력 2008-11-20 00:00
각국은 적국도, 우방도 없는 치열한 정보전쟁을 벌이고 있다. 우방국에 국가 기밀이나 정보를 넘기다 걸리면 외국에서는 처벌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 북한을 대상으로 기밀을 넘긴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만 우방국에 넘기다 걸리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법무부가 북한뿐 아니라 미국·일본 등의 동맹국에 국가기밀을 유출한 사람도 형사처벌할 수 있는 ‘국가기밀누설죄’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만시지탄이다.
국가정보원과 관련된 5개 법안의 제·개정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각국 정보기관들의 전방위적인 정보활동과 경쟁하기 위해 국정원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군사·외교 분야가 전통적인 안보였다면, 환경·에너지·테러·마약·사이버범죄·국제범죄 등의 새로운 안보 수요에 맞추는 ‘신안보’ 개념이다. 하지만 야당과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은 “국정원이 정치사찰은 물론이고 공작정치, 공안통치, 권한남용, 수사권을 이용한 인권침해 등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라면서 저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과거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던 중앙정보부에 빗대서 ‘중정의 부활’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관련 법안에는 ‘국가안전보장 및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정보’가 명문화돼 있다. 정책정보 수집활동이 정치사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거 정치사찰을 받아온 시민단체 등이 정치사찰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도 진행돼 왔던 정책정보 수집활동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지 말라는 것은 ‘중정의 추억’은 아닐까.
박정현 논설위원 jhpark@seoul.co.kr
2008-11-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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