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여성 공직자의 재산/노주석 논설위원
노주석 기자
수정 2008-09-05 00:00
입력 2008-09-05 00:00
올해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은 일반직 4급 이상, 경찰·소방·세무·감사·인허가직 7급 이상의 공무원 17만여명이다. 공직자들이 재산을 등록하는 직계 존비속의 수는 38만 5000여명으로 전체 등록자는 55만 5000여명에 이른다. 재산공개는 공직자의 ‘깨끗한 삶’을 검증하는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다.
여성 공직자의 재산공개를 두고 말들이 많다. 지난해 호주제가 폐지되고 호적법이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바뀌면서 결혼한 여성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대상 존속이 문제가 된 것이다. 그동안 일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여성 공직자들이 시댁 부모의 재산을 공개토록 한 공직자윤리법 규정은 남녀평등에 어긋나므로 공개대상을 친정 부모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청와대 비서관 재산공개에서 97억원을 신고해 부동의 1위를 차지한 문화방송 앵커 출신인 김은혜 부대변인의 재산 중 88억원 이상이 국제변호사인 남편명의 상속재산이었다는 사실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6월 ‘공직자윤리법이 양성평등 원칙 등을 위배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의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이 방안의 추진은 백지화됐다. 행안부는 여성 공무원을 상대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현행대로’가 46%로 ‘친정가족 재산공개’의 38%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재산형성 흐름이 남성중심적이기 때문에 시댁의 재산을 공개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는 각계 여론도 만만찮았다고 덧붙였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행안부나, 권고해도 넘어가면 그뿐인 인권위나 한심하기는 매한가지다.
노주석 논설위원 joo@seoul.co.kr
2008-09-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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