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목되는 成大의 폴리페서 규제기준
수정 2008-06-28 00:00
입력 2008-06-28 00:00
우리는 무성했던 폴리페서 퇴출 논의가 구체적으로 첫 결실을 맺게 된 것을 환영한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수업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비춰 자발적으로 공직에 출마하는 경우 사직을 의무화한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다만 각 분야의 전문가인 교수들도 정치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천거되거나 관직에 발탁되는 경우 휴직을 허용키로 한 것은 적절한 절충이라고 평가한다.
문제가 없지 않다. 강화된 교원 복무기준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와 배치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많은 대학들이 폴리페서 규제에 미온적인 것도 이 때문이다. 교육과학부는 당장 성균관대측에 법률적 논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는 관련법의 취지가 교육과 연구 등의 기본 의무를 수행하는 자의 교권 존중을 의미하는 것이지, 정치활동을 지향하는 폴리페서의 신분보장을 규정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교과부에 전향적인 법 해석을 당부한다. 나아가 차제에 법적인 미비점을 보완해 성균관대의 복무기준이 전국 대학들로 확산되게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
2008-06-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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