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제처장 고시위헌성 지적 새겨들어야
수정 2008-06-11 00:00
입력 2008-06-11 00:00
물론 쇠고기 고시에 대한 위헌성 제기는 새로운 게 아니다. 학계 등에서 처음부터 문제점을 지적해 왔고, 이미 정치권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에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낸 상태다. 그럼에도 이 처장의 발언은 여러 이유에서 괄목하게 된다. 정부 입법과정을 종합관리하는 법제처 현직 수장의 지적이라는 게 첫째다. 헌법재판에 관한 한 국내 1인자라는 이 처장의 판단이라는 게 둘째다. 제1기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이 처장은 지난 15년간 190여건의 헌법소원을 제기해 40여건의 위헌 판결을 이끌어냈다.
우리는 헌재의 결정이 쇠고기 문제를 푸는 한 열쇠일 수 있다는 일부의 주장에 유의한다. 위헌 결정이 나면 장관고시가 자동적으로 무효화되고, 정부로서는 재협상에 나서는 명분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에 장관고시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엄중하고 신속한 결정을 기대하는 이유다. 덧붙이자면 우리는 자칫 그가 엉뚱한 시비에 휩싸이지 않기를 당부한다. 일각에서 보라는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탓하는 무모함을 저지를까 우려된다는 뜻이다.
2008-06-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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