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당 언제까지 등원 외면할건가
수정 2008-06-10 00:00
입력 2008-06-10 00:00
우리는 야당의 등원을 여러차례 촉구한 바 있다. 지금 거리투쟁을 할 만큼 여유롭지 못한 까닭이다.17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은 차치하더라도 당장 해결해야 할 것들이 목전에 있다. 당장 그제 정부가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려면 민생국회를 열어야 한다.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은 국회의 몫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회에 들어갈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오죽했으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원내투쟁을 권유했을까.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당내 일각에서 등원한 뒤 병행투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심심찮게 들린다. 야당 지도부가 특히 귀담아들어야 할 대목이라고 본다.
국회의 권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입법(立法)권이다. 헌법 개정 제안·의결권, 법률 제·개정권, 조약체결·비준동의권 등이 그것이다. 모두 국민생활과 직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에서는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뽑은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권한을 행사토록 위임하고 있다. 거듭 강조하건대 야당 의원들이 등원을 거부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고, 직무유기다. 등원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다.
2008-06-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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