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직자 재산공개에도 남녀유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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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5-28 00:00
입력 2008-05-28 00:00
정부가 최근 공직자 재산등록을 할 때 여성만 시부모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다고 한다. 남성은 행정안전부 지침을 통해 장인 장모의 재산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게끔 했다. 공직자 윤리법의 잘못된 규정을 고치는 데 시간이 걸리자 편법으로 이같은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결과 최근 실시된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여성들만 시부모 재산까지 등록하게 됐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공직자 재산공개에도 남녀차별이 있는 것인가.

경위는 이렇다. 호주제 폐지 이후 지난해 공직자 윤리법의 규정을 고치면서 ‘본인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되 혼인한 때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됐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혼인으로 부 또는 처의 가에 입적할 때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입적’을 별다른 생각없이 ‘혼인’으로 단어만 바꾼 것이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이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입적하는 사람은 여성이므로 새 규정에서도 여성만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면 된다고 해석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대법원 등이 새 규정의 오류를 지적했음에도 의견수렴 등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올해는 여성만 시부모의 재산을 등록하자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법을 집행해야 할 행정부가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고, 잘못된 법의 개정을 뒤로 미룬 점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법에 따라 남성도 장인 장모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거나, 법을 고쳐 여성들이 차별받는 일을 미리 방지했어야 했다.

2008-05-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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