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네거티브 정치’ 퇴출 법원도 의지 보여라
수정 2008-05-22 00:00
입력 2008-05-22 00:00
선거 때 기승을 부리는 것이 흑색 비방 선전이다. 네거티브 전략은 당장 효과도 나타나 유혹을 떨쳐버리기 쉽지 않다. 그러나 앞으론 낭패 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 같다. 그제 열린 공판에서 민주당 정봉주 의원과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정 의원은 BBK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후보의 연루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진 의원도 지난해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측을 비방한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섰다.18대 총선 당선자인 진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번 검찰의 구형은 네거티브 정치를 근절하기 위한 진일보한 조치라고 우리는 평가한다. 지금까지는 네거티브 관련 고소·고발사건의 경우 선거가 끝나면 서로 취하했던 게 관행이었다. 검찰도 그에 따라 ‘무혐의’ 또는 ‘공소권없음’으로 면죄부를 줘왔다. 이래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 열린우리당 대선 후보였던 정동영씨는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반발했다. 검찰과 법원의 예봉을 무디게 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법원이 강력한 엄단 의지를 보여줄 때 네거티브 정치는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이 더욱 주목된다.
2008-05-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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